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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선우관세사무소
날짜
2020.01.02
조회수
41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를 앞둔 50대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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