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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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