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2
  • 조회수 3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8조).

사. 금융회사 등의 장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한 자료를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1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