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8
  • 조회수 57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66호, 2019. 12. 31.]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5호, 2018.3.5)

2. 개정사유
□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의2 제1항제3호* 신설('19.2.24.시행)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플라스틱 웨이스트(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추가 지정하고 신고취하 증빙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개선
*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별표11)
ㅇ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으로 추가

□ 수출신고 취하 증빙서류 전자이미지로 제출(제27조)
ㅇ 수출신고 취하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이미지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운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 수출신고 관련 고시 반영 등(제34조의2 신설)
ㅇ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현행 수출관련 증빙서류를 판매대금 수령 후 30일 이내로 신고 기간을 연장

□ 잠정신고제도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제35조)
ㅇ 잠정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물품을 추가하고 확정신고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4. 신구 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9. 12. 31.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