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3
  • 조회수 507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76호, 2019. 12. 31.]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45호, 2019.10.31)

2. 개정 사유
□ '20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한·중미FTA협정 추가 발효**('20.1.1)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신규 지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1. 시행)
** (현행)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추가) 엘살바도르

□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3개)
* 폴리카보네이트(카메라렌즈 제조용), 절단기(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등
※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17개)

ㅇ 한-중미FTA 협정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32개)
* 오동나무(합판제조용), 플라스틱 절연전선(전기통신용) 등

ㅇ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23개)
* 한-호주 FTA의 '건조기(농산물)'과 '기타 용도' 모두 0% 등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