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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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764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납부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