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교육세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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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9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