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4.20
  • 조회수 352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0. 4. 17.]

1. 행정규칙명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8-62호, 2018.12.27.)

2. 개정사유
ㅇ 실효성 없는 규제(신청시 확인사항, 재신청 등) 규정 폐지
ㅇ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규정 체계 전면 개편(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順)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시 환급신청인 지위를 자동 승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편의 개선
ㅇ 용어 및 규정 체계 개편에 따른 별표 및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실효성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신청시 확인사항, 재신청 등) 규정 개선
ㅇ 제6조(신청시 확인사항), 제7조(재신청) 등 실효성이 없으며 선언적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규정을 폐지

□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규정 체계를 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의 순서로 업무의 흐름에 맞춰 전면 개편
ㅇ 현행 고시는 통관고유부호등 부호 용어에 대한 상세한 구분 규정 부재로 규정의 해석 및 이행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개인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로 구분하여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규정 체계를 업무 흐름에 맞춰 개편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와 환급신청인 지위 승계 절차가 신고사항과 제출서류가 유사함에도 별도의 규정*으로 구분되어 자료 제출의 중복 등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관세환급 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

□ 기타 서식 현행화
ㅇ 타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흐름에 따른 규정체계에 따라 별표, 별지의 용어 및 서식을 현행화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20.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