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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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89호, 2020. 4. 10.]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적 또는 일시 장치 여부와 관계 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해당되나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는 직접운송의 간주(看做)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그 밖에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산지증명서 등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