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6.03
  • 조회수 33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1호, 2020. 6. 3.]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pyo7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