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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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6. 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395. 2020-17호('20.6.1)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등 4건; 478
396. 2020-17호('20.6.1) 크로마토그래프 등 2건; 479
397. 2020-17호('20.6.1) 인버터 파워셀 등 4건; 480
398. 2020-17호('20.6.1) 스위트콘 분말 등 4건; 481
399. 2020-17호('20.6.1) TFT-Array Panel 등 8건; 482
400. 2020-17호('20.6.1) 카테터 안내선; 484
401. 2020-17호('20.6.1) 휠 베어링 등 8건; 485
402. 2020-17호('20.6.1) 사료용 조제품;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