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8.27
  • 조회수 42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0. 8. 27.]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19호, '19. 5.20)

2. 개정 사유
□ 검사절차 정비, 잔존유 즉시반출대상 추가 등 제도개선, 수입거래처 명확화, 검사비용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신고서 작성 항목 정비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규정 정비(제31조)
ㅇ (현행)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ㅇ (개선) 신고인에게 검사입회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보세창고에 검사계획을 전산통보하여 원칙적으로 창고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입회하에 검사 하도록 규정 정비

□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ㅇ (개선)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ㅇ (현행)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시 외국에서 급유하고 남은 잔존유 사전 수입신고
ㅇ (개선) 잔존유 신고전 반출대상으로 추가, 신속한 반출신고 및 자격전환 승인 후 10일내 일괄 수입신고 (코로나 극복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ㅇ (개선)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FCL 한정)로 신고하도록 개정

□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제7조 제3항)
ㅇ (현행)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적용 배제
ㅇ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제103조의3)
ㅇ (현행) 소유권 이전되는 컨테이너 최초 수입 시 신고 미이행
ㅇ (개선)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입되는 컨테이너(항공용 탑재용기 포함)의 수입신고 규정 신설(공무원 제안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ㅇ 제출기한 : 2020. 9. 15.
ㅇ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