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8.14
  • 조회수 38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168호, 2020. 8. 14.]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절차 규정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 등록 및 주요부품 변경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명확화(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신청 절차 규정(제21조)

라. 단전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제59조제2항)
- 안전인증 표시 등을 모두 단전지 제품에 표시해야 했지만, 모델명을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등 → (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조정(별표1, 별표20)
-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관리수준 완화

바. 안전기준의 표시사항과 모델구분의 일치화(별표9, 별표10, 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 완화(별표19)
- 현행 정기검사 주기는 2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3개월 또는 1년의 자체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최소 검사 주기를 삭제

아. LED조명 시스템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등(별표1, 별표9, 별표20)
-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 안전관리부품 목록에서 중요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8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