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7.10
  • 조회수 327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80호, '17.12.29.)

2. 개정 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 확대 등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요건 명확화
□ 성실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점검 내실화
ㅇ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과 그 결과를 제출하는 시기를 인증 後 2년과 4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내로 명확화 (제16조)
ㅇ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를 인증요건 충족·유지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수 문항 위주로 구체화 (별지 제6호)
ㅇ 자율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 유지여부 사후관리 (제17조)

□ 인증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ㅇ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한 인증수출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 時 인증요건 심사 없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여 연장 승인 (제13조)
ㅇ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時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 인증 요건 관리 확약서' 서식 신설 (별지 1-3호)

□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명확화
ㅇ 오해의 소지가 있는 FTA관련 교육 이수 요건을 신규 인증뿐만 아니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時에도 적용토록 명확화 (별표 3)
ㅇ 자격증 점수 부여 항목에 '원산지실무사' 자격을 추가하고 컨설팅 점수 유효기간을 컨설팅 받은 後 2년으로 명확화 (별표 3)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인증신청세관, 관할세관으로 혼재된 용어를 관할세관으로 일원화하고, 관할세관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제5조, 별지 제4호)
ㅇ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 받은 경우 등에는 기존 품목별 인증의 효력 상실 조문 신설 (제15조의2)
ㅇ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4.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 "별 첨"
5. 시행 일자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
□ 담 당 자 : 김희권 사무관(☎042-481-3211)
□ 제출기한 : 2020. . .
□ 제출방법
ㅇ E-mail : happygim@korea.kr
ㅇ 우 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실
ㅇ Fax : 042-481-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