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7.06
  • 조회수 365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0. 7. 1.]

□ 배 경
ㅇ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는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장등록, 설계단계검사, 용기검사신청확인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ㅇ세관장확인대상 제외
-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 품목번호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

- 현행 수입요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

- 변경 수입요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와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제외]

□ 시행일 : 2020년 7월 6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