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12
  • 조회수 28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조제7항"을 "법 제1조제7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