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11
  • 조회수 285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1. 7.]

ㅇ 관세청 통관기획과-92(2021.1.7.)와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촉진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동 자율정정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율정정기간 : 2021. 1. 18. (월) ~ 2021. 2. 1. (월)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대상 : ′20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을 완료하는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정정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정정항목* :
(수출) 품명(27), 거래품명(28), 상표(29), 모델규격(30), 성분(31)
(수입) 품명(30), 거래품명(31), 상표(32), 모델규격(33), 성분(34)
* 열거된 정정항목 이외의 항목과 함께 정정하는 경우에도, 열거된 정정항목에 대해서만 오류점수 면제함.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