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02
  • 조회수 329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020. 12. 31.]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2호, 2020. 7. 1)

2. 개정 사유
□ '21년 할당관세 적용*과 한‧영 FTA협정 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1.1. 시행)

□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SK 신설 세번 추가* 및 세번 별 용도세율 세종부호 정비
* 제9032.89-4091호:유량자동조정기와 조절기(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1개)
* 실리콘제조 및 알루미늄 합금용 실리콘메탈, 코팅머신(수소전기차용 강화전해질막 제조용)
ㅇ 한‧영 FTA 협정 발효('20.1.1)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지정(15개)
* 유장분말(사료용), 감자(종자용), 옥수수(종자용) 등
ㅇ 연도별 FTA세율‧양허관세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 삭제(26개)
* 한-미(엔진오일 등 14개), 한-뉴질랜드(카세인 등 8개), 양허(인덕터 등 4개) 외
ㅇ HSK 신설 세번 등 추가*, 세번 별 용도세율 세종부호 정비(33개)
* 제9032.89-4091호(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 제3707.90-1020호(오엘이디제조용)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