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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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59호, 2020. 12.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59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17. 2020-59호('20.12.30) ALUMINIUM SCRAP 512
418. 2020-59호('20.12.30) COVER GLASS 513
419. 2020-59호('20.12.30) MAST SECTION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