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한-중미 FTA 파나마 추가발효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2.01
  • 조회수 302
한-중미 FTA 파나마 추가발효
[외교부고시 제2021-5호, 2021. 2. 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431호)"이 동 조약 제24.5조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자로 발효됨을 고시합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