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2.01
  • 조회수 27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14호, 2021. 2. 1.,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8호, 2020.8.1.)

2. 개정 사유
□ '20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21.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개, 신규지정 10개
- (재지정) 냉동고추 : 지정기간 2021.2.1.∼2022.7.31.
- (신규지정)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 지정기간 2021.2.1.∼2022.7.31.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중요 규제(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6. 시행일자(예정) :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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