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0.13
  • 조회수 212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3호, 2022. 10. 13.]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안 제60조제2항)
다.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안 제66조 및 제90조)
라.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1조제4항 및 제6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44
ㅇ 팩스 : 044-203-4708
ㅇ 이메일 : taewon44@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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