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0.07
  • 조회수 16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7.]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 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 등 2건; 612
503. 2022-48호('22.10.6) Wood sawn 등 2건; 613
504. 2022-48호('22.10.6)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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