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24
  • 조회수 19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23.]

1. 제명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0호, 2020.4.6.)

2. 개정사유
ㅇ(품목조정)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반영 필요
*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ㅇ(HSK 2022) 5년마다 개정되는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변경, 삭제되는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사항 반영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조정)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87개 순감*
* 수출(추가 192개, 삭제 177개), 수입(추가 1,102개, 삭제 1,169개),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6,152개 → (후) 6,065개
ㅇ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제3조, 제6조)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제7조)
ㅇ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별표5)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예정) : 2022. 1.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 담당 문현준
ㅇ 제출기한 : 2021.11.00.(0)
ㅇ 제출방법
- E-mail : mkun75@korea.kr
- FAX : 042-481-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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