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4
  • 조회수 11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2-129호, 2022. 11. 1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품목 품명 세번 적용기간
고등어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303.54-0000 2022.11.10. ~ 2023.03.31.
바나나 기타 0803.90-0000 2022.11.10. ~ 2022.12.31.
파인애플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30-0000 2022.11.10. ~ 2022.12.31.
망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50-2000 2022.11.10. ~ 2022.12.31.
기타(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11-9000 2022.11.10. ~ 2023.06.30.
계란 부화용 수정란 0407.11-0000 2022.11.10. ~ 2023.06.30.
신선 계란 0407.21-0000 2022.11.10. ~ 2023.06.30.
건조한 계란(노른자위) 0408.11-0000 2022.11.10. ~ 2023.06.30.
기타 계란(노른자위) 0408.19-0000 2022.11.10. ~ 2023.06.30.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2022.11.10. ~ 2023.06.3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2022.11.10. ~ 2023.06.3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1-0000 2022.11.10. ~ 2023.06.3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9-0000 2022.11.10.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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