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5.04
  • 조회수 130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79호, 2023. 4.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3.05.01. ~ 2023.06.30.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 삼계탕 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기타 1602.32-9000
부화용 수정란 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 0407.19-000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703.90-2000
냉동채소(그 밖의 채소) 기타(대파) 0710.80-9010
건조한 채소(그 밖의 채소) 대파 0712.90-2030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706.90-1000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기타(감자칩 제조용) 0701.90-0000 2023.05.01.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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