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6
  • 조회수 26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6. 15.]

1. 제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36호, 2021.3.30.)

2. 개정사유
ㅇ '21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ㅇ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통관 → 심사)에 따라 통관부서‧심사부서 간 업무분장 내용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21.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 물품 재지정 8개1), 신규지정 1개2), 지정 제외 1개3)
1)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2) 맨홀뚜껑
3) 모피의류
ㅇ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통관 → 심사)에 따라 통관부서‧심사부서 간 업무분장 내용 삭제(제13조)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예정) : 2021. 8.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사무관 정연우, 관세주사보 김정민
ㅇ 제출기한 : 2021.6.21.(월)
ㅇ 제출방법
- E-mail : min0918@korea.kr
- FAX : 042-48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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