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해외직구물품(EMS) 수입통관 안내

최근 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MS 또는 특송업체를 통하여 해외판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EMS
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EMS를 통해 수입된 직구물품의
수입통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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