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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3.31
  • 조회수 367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관세청공고 제2020-45호, 2020. 3. 27.]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합니다.

1. 적용 기간
ㅇ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2. 대상 물품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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