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eed preparations; Rumine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28
  • 조회수 206
물품설명
Palm fatty acid distillate에 Calcium oxide를 반응시켜 제조한 불수용성 지방산 칼슘염의 미황색계 파쇄상과 분말의 혼재물
- 사료의 종류 : 단미사료 기타유지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alm fatty acid distillate에 Calcium oxide를 반응시켜 칼슘비누 형태로 제조한 지방산의 칼슘염으로서 원료 지방산의 탄소수 조성이 다양하여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아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등"이 분류되며, 제3401호 해설서 제외규정 (b)에서 "칼슘비누 그 밖의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soap)'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을 제340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수용성인 본 물품은 제3401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기타유지류)"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