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kin and bone grafts; Supporix™; PD 5001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15
  • 조회수 148
물품설명
돼지 피부조직에서 진피층을 채취하여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고 동결건조한 직사각형의 무세포 진피(크기 : 약 1×1㎝)를 수지제 파우치에 담아 멸균포장한 후 설명서, 바코드 스티커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이식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3001.90-10호에는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예방용·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3)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를 제90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이식용으로 조제한 돼지의 피부조직(진피)을 동결건조, 멸균 및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1.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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