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LATFORM; 6S60ME-C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08
  • 조회수 139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선박 엔진의 측면에 설치되어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지지대 기능을 하며, 엔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SS400)의 발판 및 난간 등으로 구성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9류 주 총설에서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이나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표의 다른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5) 금속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mast), 승강구(hatchway)와 트랩(gangway), 난간·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으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管 : tube)·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돛대·(배와 육지사이의)트랩·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을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엔진 측면에 설치되는 철강 재질의 발판 및 난간에 해당하므로 기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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