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Thermoplastic Elastomer; ①ER-7000DA, ②ER-7735D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22
  • 조회수 13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공중합체 55%, Polypropylene 30%∼31%, 파라핀 오일, 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사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류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며, 제39류 주 제4호를 적용하여 구성하는 단량체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 4단위 호가 결정됨

ㅇ 본건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중합체를 단량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스티렌(제3903호)", "에틸렌(제3901호)", "부틸렌(제3902호)" 및 "프로필렌(제3902호)"이며, 이 중에 "부틸렌"과 "프로필렌"은 같은 호(제3902호)에 분류되는 단량체 단위이므로 합계하면 구성 단량체 중 최대 중량(약 44%)을 차지함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같은 호(제3902호)로 분류되는 프로필렌과 부틸렌 단량체가 구성하는 중량의 합이 최대이므로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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