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Women'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 싱글칼라쇼트블루종; 441053(13-9)/05311F020C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1.03
  • 조회수 117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검정색계 긴소매 여성용 상의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지퍼)로 완전히 개폐 가능하고, 하단 양쪽 에 주머니가 있음)
- 제시 성분 : SHEEL(POLYESTER65%, VISCOSE25%, ACRYLIC10%), LINING(POLYESTER100%)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이 분류되고,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 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4호 준용)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 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 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 등의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 (car-coat) 등"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6203호에는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 (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허벅지 중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 트·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 는 재킷 등"이 분류됨

ㅇ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 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 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 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 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 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 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