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Membrane Element; CPA3-8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0.27
  • 조회수 11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여과재(CompositePolyamide)를 집수관에 롤처럼 말아 양끝에 Cap을 씌우고 외관을 FRP수지로 감싼 역삼투압 맴브레인(RO membrane, 길이1,061×외경200×내경28.6㎜)
- (기능) 높은 수압을 견디고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원통 형상의 'RO Vessel' 내부에 장착되어, 해수·공업용수 등의 '원수(feed)'를 역삼투압(ReverseOsmosis)원리로 여과하여 초순수(Ultra-Pure Water)를 생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그룹에서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RO vessel' 내부에 장착되어 해수·공업용수 등을 여과하는 '역삼투압 멤브레인'으로,

- FRP수지로 감싼 밀폐된 '하우징' 안에 여과재인 '멤브레인', 유입구와 토출구인 'End Cap'과 '집수관'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여과기 완제품의 구조(여과재, 하우징, 유입구, 토출구)를 갖추고 있고,

- 기능 상, 본건 물품 자체가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이 아닌 제8421.21호의 '액체용 여과기'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인 물의 여과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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