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HOES; SSINMOA; H215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0.13
  • 조회수 13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발등 부분에 별도의 장식과 조임 장치가 없으며 바깥 바닥은 뒷굽이 없고, 요철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끈과 굽이 없는 그 밖의 신발로써, "드레스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문헌에 의하면, 드레스화는 "본래는 예장(禮裝)용으로 사용되는 신발의 총칭으로 오페라 펌프스나 신사용의 옥스퍼드 슈즈, 여성용 펌프스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에는 스포츠화나 캐주얼화 이외의 신발"로 정의하고 있음

- 즉, "드레스화(dress shoes)"는 펌프스화 또는 옥스퍼드화와 같이 갑피(발등부)에는 벨크로 타입이 아닌 끈이 있거나 없는 형태이고, 일체형이거나 교체형의 뒷굽을 가지고 있으며, 신발의 일부분이 개방되는 샌들이나 뮬(mule)이 아닌 격식을 차린 예장용 신발로 한정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로 끈과 굽이 없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이므로 "드레스화"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 드레스화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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