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THUNDERCOMM D845 SOM; C442-000D-2C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8.26
  • 조회수 385
물품설명
- 60mm×37mm의 인쇄회로기판에 중앙처리장치(64bit, Qualcomm SD845 OctaCore)·주기억장치(4GB, LPDDR4 RAM)·보조기억장치(64GB, UFS) 및 BTB(Board-To-Board) 접속자를 장착한 SOM(System On Module)
- Android 8.1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출력 장치 및 각종 보조 장치를 연결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application)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저장하며 실행시킬 수 있음
- 그래픽 처리(GPU) 기능과 디지털 신호처리(DSP)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다양한 확장 인터페이스(USB·PCIe·SDIO·UART·I2C·SPI·GPIO) 및 WIFI·Bluetooth 등의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제조사의 카탈로그는 '의료 영상, 스마트 시티, 로봇, 디지털 표지판, 가상·증강현실'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요구되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소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는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란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고,
- 소호 제8471.50호에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해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5호 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프로그램과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하도록 4GB 용량의 주기억장치와 64GB 용량의 보조기억장치를 갖추고 있고,
-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64bit 중앙처리장치를 장착하여 논리적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처리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