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Other woven fabrics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yarn, dyed; 100%POLYESTER WOVEN FABRIC CHIFFON; DYED; 152CM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16
  • 조회수 73
물품설명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100%)로 직조하고 염색한 회색계 직물
- 용도: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주 제1호 바목에 "염색한 직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100%)로 직조하고 염색한 회색계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2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