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Natural honey; Honey mix with royal jelly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23
  • 조회수 195
물품설명
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0.1%)를 혼합하여 만든 유백색계 점조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도 : 한 스푼씩 섭취 또는 물 등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34호[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에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6호에 분류한다.
1)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불가능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0.1%)를 혼합한 것으로 상기 적용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천연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