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Apron of synthetic fibres; JS ART Chef Ware; Chef Apron; Barist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0.28
  • 조회수 189
물품설명
-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주성분(polyester80%, cotton 20%)의 직물제 앞치마로 허리 부분에 있는 묶는 형태(벨트 고리 있음)이며, 앞쪽에 주머니가 있음
- 용도: 주방에서 조리 시 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HS해설서 제6114호에 "이 호에는 앞치마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앞치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