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Razer Wolverine V2 Chroma; RZ06-0401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3.17
  • 조회수 174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Xbox 비디오게임 콘솔(마이크로소프트사 게임기)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임 조종기로, PC에 연결하여 PC 내 설치된 게임의 조종도 가능함.
- 본 물품에는 C 타입 포트가 있어 같이 제시된 케이블(한쪽 끝은 C타입, 다른 쪽 끝은 USB-A타입으로 구성)을 통해 Xbox 비디오게임 콘솔 또는 PC와 연결하여 사용
- 크기(㎜) : 161.5(W) × 105.8(D) × 65(H), 무게 : 270g, 전압 : DC 5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4.50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에서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게임 카트리지·게임 조종기·운전대(steering wheel)]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게임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사용자가 비디오게임 콘솔 또는 PC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게임 조종기로, 비디오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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