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Disinfectants; Guardicat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3.17
  • 조회수 163
물품설명
ㅇ Lactic acid, Propionic acid, Hydrated sodium calcium aluminosilicate, Silicon dioxide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바이러스 사멸 및 전파 최소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Ⅳ) 소독제(disinfectant).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 내 바이러스 억제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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