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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무선통신을 통해 IoT 스위치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등을 제어(On/Off)하는 컨트롤러
- 플라스틱 하우징에 퓨즈와 커페시터, 인덕터, 스위치, 터미널, 무선통신 모듈 등이 실장된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된 물품
ㅇ 작동 원리
- 전등 안정기와는 유선으로 연결되고 스위치와는 무선통신(WiFi)으로 연결되며 스위치로부터 On/Off 신호가 수신되면 전등을 직접 제어
- 장착 위치 : 전등 내부 또는 천장 안쪽에 매립
ㅇ 주요 사양
- 작동전압 : 100~240V 50/60㎐
- 동작거리 : 150m(실외), 30m(실내)
- 무선통신 : 2.45㎓ & RF447㎒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플라스틱 하우징에 퓨즈와 커페시터, 인덕터, 스위치, 터미널, 무선통신 모듈 등이 실장된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기타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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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냉간인발 제조한 강관을 U자 형태로 가공하였으며, 튜브 안쪽에 유체가 흘러 열교환기 내부에서 온도가 다른 유체와 열을 교환할 때 사용되는 물품
- 재질 : 스테인리스강(TP316L)
- 용도 : 냉동공조용, 응축수 회수용, 폐열회수용, 현열/전열 회수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4.4호에는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중략>... 열교환기 ...<중략>... 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管)· ...<중략>... 물이나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관이라 함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은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관(tubes·pipes)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3류 총설에서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류의 총설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의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에서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리 방법으로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燒鈍 : annealing)·경화(硬化)·소려(燒戾 : tempering)·표면경화·질화(nitriding)와 이와 유사한 열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신청 물품의 열처리 가공은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립되지 않은 단순히 고정 및 묶음 처리한 상태이므로 제8419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교환기에 사용하는 냉간인발 가공한 스테인리스강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41-0000호에 분류함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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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고양이 얼굴 모양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MCU, IR transmitter, IR Receiver, bluetooth, wi-fi module 등이 조립된 PCB 기판이 장착된 형태임.
- 고양이 화장실에 부착하여 사용되며 적외선을 이용하여 고양이의 동작을 감지한 후, 고양이의 화장실 방문 횟수, 체류시간 등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 수행(사용자는 스마트폰 앱 통해 정보를 확인)
ㅇ 내부PCB 구성요소 및 기능
① Bluethooth 4.2 LE Module : 모바일 기기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와이파이 접속 정보 페어링
② WiFi Module (802.11b/g/n) : 실내 와이파이 라우터와 통신을 위한 IR센서의 감지정보를 서버로 전송
③ IR transmitter : IR 신호 송신
④ IR Receiver : IR 신호 수신
⑤ LED (only blue color) : 페어링, 초기화 등 동작 상태 정보 표시
⑥ Button : 페어링, 초기화 등 기능 동작을 위한 외부 버튼
⑦ Micro Controller Unit : 기기 동작 제어
ㅇ 작동원리
- MCU에서 적외선 송신모듈을 제어하여 1초 주기로 적외선 송신 → IR 송신부에서 10~40cm 거리 범위로 적외선을 송출 → IR 수신부에서 적외선의 세기 측정 → MCU에서 IR수신부에서 측정한 적외선 세기를 판단하여 물체 감지여부를 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제9031.49소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적외선을 사용하여 물체의 동작을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끝.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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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 토우(길이 : 2미터 초과, 토우를 꼬지 않음, 각 필라멘트 67데시텍스 미만, 토우의 총 측정치 : 20,000 데시텍스 초과 ~ 44,000 데시텍스 미만)
- 용도 : 담배필터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02호에는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가 분류되고
-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나 제55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고, 토우를 꼬지 않았으며, 각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이고,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나 44,000 데시텍스 미만인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 토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2.10-1000호에 분류함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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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컴퓨터, 노트북과 연결하여 수신된 영상·이미지 등을 스크린이나 벽에 투영하여 사용함
- HDMI, RS-232, VGA 등을 통해 컴퓨터, 노트북과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사양
- 방식 : 3LCD 타입
- 해상도 : 1,024×768
- 밝기 : 3,200 lumen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라고 "프로젝터(preojector)"를 정의하고 있는바,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 USB 등과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파일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HDMI 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관세율표 이후 적용)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