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물품설명
ㅇ TFT-LCD, Gate IC, Source IC, FPCB, Backlight Unit, Touch Panel, Connector 등이 결합된 14.5인치 LCD MODULE
- 동영상 재생 등 다양한 정보 표시 (해상도 : 2560 RGB X 720)
- 텔레비전 튜너 내장되어 있지 않음
ㅇ 용도
- 사양서: 자동차 및 기차의 운송제어 및 안전장비에 사용
- 화주제시: 자동차(네비게이션, 오디오, 계기판 외) 및 의료용, 산업용 제품에 사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Source IC, FPCB, Touch Panel이 부착된 LCD MODULE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제8538호로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크기, 해상도 등을 볼 때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2020.07.26
-
-
물품설명
ㅇ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일체화된 HUB를 내장한 내륜, KNUCKL 고정용 플랜지를 갖춘 외륜, 볼, Seal, 볼트 등으로 구성된 허브휠베어링(Wheel Bearing)으로 구동차축에 연결되어 자동차 Wheel과 Knuckle을 연결해주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바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외륜: 외측 궤도륜 및 차체와 결합
- 내륜: 안쪽 방향 내측 궤도륜
- 플랜지:브레이크 디스크 및 휠과 결합되어 바깥쪽 방향 내측 궤도륜, CV-Joint를 통해 구동력 전
- 보올: 베어링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동체
- 케이지: 보올간 간격 유지
- 그리이스: 전동체 회전 시 윤활
- 시일: 베어링 내부의 그리이스 보호 및 이물 유입 방지
- 볼트: 휠과 결합 시 체결
ㅇ 재질
- 외륜, 플랜지, 볼트: 탄소강
- 내륜, 보올: 베어링강
- 케이지: PA66(폴리아미드)
- 시일: NBR(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그룹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s);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s);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s)[차축 저널(axle journals)]·스터브 차축(stub-axles)의 브래킷(bracket)"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허브를 내장한 내륜, KNUCKL 및 Wheel을 장착하기 위한 2개의 플랜지를 갖춘 3세대 허브휠베어링(Wheel Bearing)으로, 구동차축에 연결되어 자동차 Wheel과 Knuckle을 연결해주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바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따라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2020.07.23
-
물품설명
- 놀이를 통해 사물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과 더불어 자료를 수집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 교육용 완구
- 구성 : 분류판(그래프판) 1개, 주사위(색상) 1개, 색깔칩 16개(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각각 4개씩)
-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재질
1) 분류판(그래프판) : 양면으로 활동하는 게임판
2) 주사위 1개 : 주사위의 6면에 4가지 색상을 배치하여 색상을 선택하는 주사위
3) 색깔칩 16개 : 4가지색깔 4개씩 구성되어 있음
- 규격 : 190×190×35mm
- 대상 : 37개월 이상
- 게임방법 : 색상 주사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색상을 선택하고, 주사위를 굴려 선택한 색상의 칩을 분류판과 그래프판에 꼽는 게임인데 먼저 4개를 꼽는 사람이 승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놀이를 통해 학습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세트·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0.07.22
-
물품설명
코르크 알갱이(부피비 : 70%)에 플라스틱 결합제(TPU, 부피비 : 30%)를 첨가하여 혼합한 것
- 크기 : 지름 약 2㎜ 내외
- 용도 : 신발창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501호에는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부순 코르크, 알갱이 모양 코르크, 잘게 부순 코르크 : 이것은 버진 코르크(virgin cork)나 코르크 웨이스트(cork waste)에서 만들어지며 주로 응집 코르크·리놀륨(linoleum)이나 린크러스타(lincrusta)의 제조에 사용한다. 알갱이 모양 코르크는 방열이나 방음의 재료로도 사용하며 일부는 과실의 포장용에 사용하기도 한다. 부순 코르크, 알갱이 모양 코르크, 잘게 부순 코르크는 착색·침투·열처리에 의하여 구운 것이나 팽창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하나; 응결된 코르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5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코르크 알갱이에 결합제를 혼합한 알갱이 모양의 코르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501.90-0000호에 분류함
2020.07.20
-
-
-
물품설명
ㅇ 개요
-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LDO* 전압조정기(voltage regulator) 집적회로 1개와 저항·축전기 등의 수동소자 및 케이블을 장착한 직류변환기
* LDO(Low Drop-Out) :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이가 작아도 동작이 가능한 선형(linear) 조정기로,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입출력 전압의 차이가 1V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입력 전압을 낮게 설정할 수 있어서 에너지 손실이 적고 발열 억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출처 : LDO voltage regulator 제조사 홈페이지)
- 적외선 센서 관련 시제품의 시연에 사용되며, 5V 직류 전압을 3.3V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적외선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LDO 전압조정기(NJM2396) : 사각형의 플라스틱 패키지에 입출력 단자 4개가 부착된 ON/OFF 제어 기능이 있는 집적회로로, 5V 직류를 3.3V 직류로 변환
- 케이블 : 6 단자 커넥터와 결합된 6개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 저항 : LDO 전압조정기 회로 구성을 위한 수동소자(1개)
- 축전기 : LDO 전압조정기 회로 구성을 위한 수동소자(2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voltage or current regulators)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압조정기(voltage regulator) 집적회로와 저항·축전기 등의 수동소자를 인쇄회로기판에 장착하고 케이블을 연결한 제품으로, 직류 전압 5V를 직류 전압 3.3V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직류변환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류변환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2020.07.15
-
물품설명
충전기를 통해 공급된 전원 DC 5V, 9V를 입력받아 PWM* 방식으로 변환하여 본체에 내장된 자기유도**코일 원리에 의해 무선충전 지원하는 물품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물품
* PWM(pulse width modulation) : 펄스 폭 변조
* 자기유도 충전 : 무선충전기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코일이 내장되어 있고, 스마트폰에는 유도 전류를 수신하기 위한 코일이 내장되어 있어, 두 제품을 접합시키면 코일 사이에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발생하여 충전이 됨. 1차 코일에 AC 인가 → 자기장 발생 → 2차 코일 유도
- 적외선 감지 기능, 터치스위치가 있어 모터를 통해 슬라이드 오픈·클로즈 기능이 있음
- 사용 방법 : 송풍구 거치대가 있어 본체를 차량의 에어컨 송풍구에 거치에 거치하여 사용
- 제시상태 : N그랩 무선충전기 본체, 송풍구 거치대, 마이크로 5핀 케이블, 설명서가 소매포장 되어 제시
- 제품 사양 : Input DC 5V/2A, 9V/1.67A → Output AC 5W/ 7.5W/10W
- 고속충전기(Q.C 3.0) 및 고속충전케이블 사용시 고속충전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가격, 성질, 역할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_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화장치(예;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B) 인버터(inverters)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DC 전원을 입력받아 PWM방식에 의해 AC 전원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물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2020.0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