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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구리관을 절단하여 ㄱ자형상으로 벤딩한 제품으로 압축기의 DEL PIP B와 냉장고 응축기로 이어지는 냉매관과 용접으로 연결되어 냉매의 이동통로로 사용
- 성분 : 구리 재질(순도 99.85% 이상)
- 제조공정 : 입고–인발–교정/절단–면취–축관–벤딩–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아목에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이 규정되고, 제7411.10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구리로 만든 관(管)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가열용·증류용·정제용이나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한다)를 가지며, 또 건축물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그 횡단면과 벽의 두께가 균일한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정제한 구리로 만든 제품으로 관의 정의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1.10-0000호에 분류함.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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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밀가루, 옥수수가루, 설탕, 코코아분말 등으로 조성된 반죽을 압출하 여 만든 갈색 볼상의 팽창 곡물 가공품(20g)과 미황색 분유(12g)를 각각 수지팩에 개별포장한 후 일회용 숟가락과 함께 컵 모양의 플라스틱 용 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2g,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 6%이하)
- 용도 : 식사대용 및 간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 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 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팽창 곡물 가공품(20g), 분유(12g), 숟가락 1개가 세트포장된 물품으로서 구성비율,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팽창 곡물 가공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 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 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 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 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 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d)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 은 제19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아 함유량이 6%이하인 팽창 곡물 가공품(20g), 분유(12g), 숟가락 1개가 세트포장된 물품으로서 팽창 곡물 가공품에 본 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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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히프로멜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 15%, 말토덱스 트린 63.5%, 탈크 15%, 구아검 4%, 중쇄트리글리세리드 2.5%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의약품 정제 표면 제피제(코팅제)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며, 소호 제3912.3호에는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s)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 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 루(glue)로서 사용한다. 그 밖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셀룰로오스에테 르(cellulose ethers)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인 에틸셀룰로오스(ethyl cellulose)를 포함한다. 셀룰로오스(cellulose)로부터 화학적으로 유도 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의 첨가를 요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39류 HS해설서 총설「일차제품」에서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 과 같은 그 밖의 재료'의 첨가를 허용하고 있고, 충전제의 종류로 "목분 (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정제를 코팅하여 보호하는 기능이 주요 목적으로서, Cellulose 계열 고분자인 히프로멜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가 기제로 작용하며 말토덱스트린, 탈크, 구아검, 중쇄트리글리세 리드는 부형제, 활택제, 살포제 등 보조적인 역할이며 제39류에서 허용 하고 있는 충전제에 해당하므로 Cellulose 계열 고분자(HPMC)와 충전제 로 구성된 분말상의 일차제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약품 정제 코팅제로 사용되는 Cellulose 계열 고 분자인 히프로멜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와 충전제 (말토덱스트린, 탈크, 구아검, 중쇄트리글리세리드)로 구성된 플라스틱제 일차제품(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에 따라 제3912.39-9000호에 분류함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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