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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완두를 세척, 껍질제거, 건조, 분쇄, 체거름한 미황색계 분말(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하는 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s)을 제외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완두를 세척, 껍질제거, 건조, 분쇄, 체거름한 미황색계 분말로서,
- 제조공정상 분쇄, 체거름의 제분 가공공정만 거친 물품이며,
- 분석결과, 전분 등이 열처리되지 않았으며, 완두의 전분함량과 비교한 결과, 전분만을 추출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1108호의 전분으로 분류할 수 없고, 완두 분말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완두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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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ALTERNATOR에 시동모터 등의 기능을 추가한 물품으로, 차량 내 전장품에 전기를 공급하며 시동모터, 엔진 토크 보조, 회생제동 기능을 함
- 규격 : 21 x 22 x 26(cm)
- 기능
1) 모터링 모드
① 엔진 토크 보조 기능 : 가속 및 정속 주행 시 엔진 토크 보조
② 시동모터 기능 : 엔진의 시동 및 재시동
2) 발전 모드
① 회생제동 기능 : 제동 시 기계적 토크를 발생 및 제어하여 전기적 파워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
② 발전 기능 :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차량의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를 충전
- 구성요소
1) 머신부 : 로터, 스테이터
2) 인버터부 : 컨트롤 모듈, 파워 모듈
① 컨트롤 모듈 : Regulator(전압조정), 모터 기능 및 발전 기능 제어
② 파워 모듈 : Rectifier(정류)
작동원리
1) 엔진 토크 보조 기능, 시동모터 기능
2) 회생제동 기능
3) 발전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는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제8511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generators)와 개폐기(開閉器: cut-outs)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발전기(직류용 및 교류용)"에 대해 "이것은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항공기 등의 조명장치·신호장치·가열장치 기타의 전기장치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교류발전기에는 정류기가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차량 전장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적인 ALTERNATOR에 시동모터 등의 기능을 추가한 물품으로, "겸용 시동발전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40-9000호에 분류함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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