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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라디오 수신기능, AUX 단자, 블루투스를 통한 스피커 기능 등이 결합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리튬 배터리(1750mA), DC 5V 충전용 미니케이블로 전원 공급
- AUX : 외부 오디오 입력단자
- Master Volume : 모드 전환(FM Radio, Bluetooth, AUX)
- Antenna : 라디오 모드에서 사용하는 안테나
- LCD : 라디오의 주파수, 볼륨의 수치 표시, 모드 전환 표시(FM, BT, AUX), 배터리의 상태 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음향 라디오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모든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탁상형·콘솔형·가구나 벽 등에 장착시킨 것이나 휴대형의 것이 있으며, 음성의 기록기기·재생기기나 시계가 동일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으며 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7.19-0000호에 분류함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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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합성스테이플섬유제의 흑색계 니들룸 펠트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인계난연제, 발수제, 기타안료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무늬를 낸 것(총 두께 : 약 0.7㎜)
- 용도 : 자동차 카고 스크린용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s)]을 겹쳐서 만들며;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펠트는 의복류·모자·신발·신발바닥·피아노해머·가구·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 펠트(felt)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실(thread)이나 철선]한 것도 있다.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판지·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스테이플섬유제의 니들룸 펠트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인계난연제, 발수제, 기타안료를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무늬를 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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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체와 돔 형태의 마스크(또는 스프레이 건)를 연결하여 음이온을 함유한 솔루션(화장수)을 분사 도포하거나, LED, NIR의 광원을 이용해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하여 피부 진정, 피부 트러블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피부미용기기
- 용도 : 피부과, 피부관리실(의료기기 허가는 받지 않음)
- Astrodome Facial 구성요소
① 메인 컨트롤 패널 :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선택
② 높낮이 손잡이 : 상하 각도 조절
③ 조작버튼 : 음이온 분사 선택버튼(아스트로돔 페이셜 또는 스프레이 건)
④ LED, NIR : LED조명(72개), 근적외선 패널
⑤ 솔루션 투입구 : 10ml 주입기를 사용하여 솔루션(화장수) 주입
⑥ 음이온 주입구 : 음이온 주입구를 통해 음이온이 내부로 공급
- 규격
· Astrodome Facial : 563×416×410(mm), 3kg
· Station : 500×460×887(mm), 24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나,
- 본 물품은 돔마스크에 부착된 LED, NIR의 광원을 이용하거나, 음이온이 함유된 솔루션(화장수)을 분사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 진정, 피부 트러블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예방·치료·진단의 목적인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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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Water, 토판염, Glycerine, Lauryl glucoside, Disodium cocoamphodiacetate, Menthol, EDTA-2Na, DL-Panthenol, Carboxylmethyl cellulose sodium, 마치현추출물, 숯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 120g)
- 용도 : 두피의 노폐물·각질제거 및 모발 성장 촉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됨
ㅇ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0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두발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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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옥수수 세몰리나 51.5%에 설탕, 글루코스 시럽, 소금, 팜유, 코코아 파우더(지방제거), 코코아 매스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통해 팽창시킨 고리형상의 물품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 6% 이하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총설 (d)항에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을 제18류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옥수수 세몰리나 51.5%에 설탕, 글루코스 시럽, 소금, 팜유, 코코아 파우더(지방제거), 코코아 매스 등으로 조성된 팽창된 곡물 조제품으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하이며, 곡물 조제품 외부에 압출성형 공정에 의한 기공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초콜릿으로 완전히 입힌 것이 아니므로 제1806호에서 제외되며, 곡물을 팽창시켜 얻은 곡물 조제 식료품으로 판단되므로 제1904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 등으로 조제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통해 팽창시킨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202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