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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미닫이형 문에 장착하는 조립식 펫 도어(pet door)로 플라스틱 재질의 상판, 하판, 가이드, 클립, 잠금장치 등이 미조립된 상태로 지제박스에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미닫이형 문 섀시에 결합되는 설치 방식으로 기존 문과 일체형으로 같이 움직이고, 섀시 치수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196 ~ 240(cm))이 가능함
- 용도 : 미닫이형 문에 설치되어 반려동물 이동통로 사용
ㅇ 구성요소별 재질, 기능, 수량
① 장착클립(ABS) : 기존 미닫이문에 제품 고정용 클립(4pcs)
② 가이드 A(ABS) : 투명 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2pcs)
③ 가이드 B(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2pcs)
④⑤ 상단/하단 가이드(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상·하판에 부착된 상태로 출고)
⑥⑦ 상판/하판(PC) : 미닫이문의 유리 역할 대행(각 1pcs)
⑧ 출입구 프레임(ABS) : 반려동물 출입문의 프레임(1pcs)
⑨ 출입문(PC) : 반려동물 출입구 역할(1pcs)
⑩ 잠금장치(ABS) : 출입구 잠그기 위한 역할(1pcs)
⑪ 우측/중앙 가이드(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1pcs)
⑫ 우측 상하 가이드(ABS) : 투명판넬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상·하판에 부착된 상태로 출고)
⑬ 라벨(스테인리스) : 제품 라벨 표시(1개)
⑭ 자석(네오디움) : 사용자 필요시 배너 부착용도(2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상판, 하판, 가이드, 클립, 잠금장치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조립시 미닫이형 문에 설치되어 반려동물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조립된 완성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해야 함.
ㅇ 본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제3924호 분류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못·볼트·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은 집안의 미닫이문에 영구시설로 설치되므로 제3924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며, 마목에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집안의 미닫이문에 영구시설로 설치되어 반려동물용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건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끝.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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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플라스틱 필름에 상품명, 성분표, 영양성분표, 용량, 바코드 등을 인쇄한 후 튜브형태로 가장자리를 접착한 것(약 17.2x20.9cm)
- 용도 : 병, 캔 등에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49류 주 제2호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품명, 성분표, 영양성분, 바코드 등을 인쇄한 필름으로 인쇄된 문양 등이 부수적이지 않으므로 제49류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에 부수적이지 않은 특정 내용 등을 인쇄한 물품이므로 그 밖의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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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카지노게임기 모니터의 21.5인치 터치 패널로, 화면 터치로 변화된 정전용량 값을 검출하여 접촉한 위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 사람의 손이 터치 스크린에 접촉되었을 때 전도성 물질인 ITO 층에서 변화된 전기 에너지를 감지하여 그 위치값을 전기적 신호로 전달
- 구성요소 : 유리기판, ITO(Indium Tin Oxide, 인듐 주석 산화물), silicate protective layer 필름, FPC(연성회로기판), Touch contoller(정확한 전기값의 산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 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HSK 10단위를 분류함에 있어 제8537.10-1000호에는'배전반'이, 제8537.10-20호에는 '제어반'이, 제8537.10-9000호에는 '기타'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카지노 게임기의 작동을 위한 터치 패널로 화면 터치로 변화된 정전용량 값을 검출하여 위치좌표를 결정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방식의 입력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그 밖의 전기제어용 기반'이 분류되는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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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받침대(식탁, 한국산)와 유리볼(식기, 중국산) 세트로 구성되었으며, 반려동물 사료 등을 넣어 먹이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매 판매용 물품
- 구성요소
- 규격 : 260 x 195 x 125(mm), 1.2kg
- 제조공정(받침대) : 디자인도면 → 스테인리스 스틸 절단 → 절곡 → 사상 → 분채도장(칼라) → 레이저 마킹 → 조립(범폰) → 검수 → 포장
- 받침대(식탁)의 경우 특허청 디자인 등록됨(제30-0942017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받침대와 받침대에 올려 사용하는 유리볼이 박스에 함께 포장되어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받침대는 반려동물이 편리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이고 본 물품이 반려동물 먹이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된 물품인 점을 볼 때 사료를 담는 식기인 유리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유리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 '화장용품', '사무용품' 그리고 '실내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유리그릇'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사용되는 유리볼은 반려동물의 사료를 담는 용도의 식기로, 식탁용·주방용과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제701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