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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우레탄 바퀴가 달린 스탠드 위에 원형 휠이 조립되어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휠 중앙을 따라 LED Line이 장착되어 있으며,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되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한 물품으로, 고양이의 힘에 따라 원심력과 중력에 의해 휠이 회전하여 고양이를 걷거나 뛰게 하는 고양이 운동 기구. (* 회전을 위한 모터 등의 동력장치 없음.)
- LED 불빛으로 고양이의 흥미를 유발하여 휠에서 걷거나 뛰게 하여 운동 효과를 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ED 불빛의 위치, 속도, 색상을 조작할 수 있으며, 고양이의 운동 데이터(회전수*, 거리, 소모 칼로리)를 분석하고 축적함.
* 회전수 측정 : 9축 자이로 센서로 회전각도 연산을 통해 회전수 측정, 회전수를 거리로 환산 및 거리와 시간으로 소모 칼로리 계산
- 크기 및 무게 : 1.1m × 0.3m × 1.2m, 약 19kg
ㅇ 구성품별 재질
- 휠 커버, 휠 베이스, 휠 스탠드, 커버 : ABS
- 휠 사이드 커버, LED 커버 : 실리콘
- 스탠드 연결봉 : 알루미늄
- 바퀴 : 우레탄
- Big inner mat, Small inner mat : 4가지 원단(나일론 100%, 폴리에스테르 100%, 콜리에스터, 실리콘 100% 순서)
ㅇ 구성
- Main Board : LED 제어 및 구동, 스마트폰 앱 데이터 연동, 블루투스 연동
* Main Board Block Diagram
ㅇ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① 플라스틱 사출물 입고(휠 베이스, 휠 커버, 스탠드, 스탠드 커버), ② 부자재 입고(배터리, 메인보드, 바퀴, 베어링, 매트, 벨크로, 케이블, 서브보드, 나사 등))
- 조립
① 휠 베이스 조립 (12개의 휠 베이스를 조립-나사체결하여 원형으로 만듦)
② 휠 베이스와 휠 커버 조립 (12개의 휠 베이스 위에 휠 커버를 씌움-나사체결)
③ 스탠드 조립(2개의 스탠드를 봉으로 연결, 우레탄 바퀴를 체결하고 커버를 씌움)
④ 메인보드, 서브보드, LED 라인(1755㎜, LED 106ea), 실리콘 커버 조립
⑤ LED Test 및 스마트 통신 테스트
⑥ 휠 사이드 커버 조립 (휠 사이드에 실리콘 커버 끼움)
- 포장 (① 이너매트 부착 (휠 베이스 안쪽면에 벨크로를 붙인 다음 이너매트 부착), ② 박스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 휠에 LED Line과 Main Board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고양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LED Line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한 스마트폰 연동으로 LED를 제어하고, 휠의 회전수를 측정하여 운동 데이터를 관리하는 Main Board는 고양이 운동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며,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고양이의 힘에 따라 원심력과 중력에 의해 휠이 회전하여 고양이를 걷거나 뛰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휠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고양이 놀이기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에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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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재료(폴리플로필렌)로 만든 원통형의 필터 엘리먼트
- 외경: 약 33.4 mm, 내경: 약 25.5 mm, 길이: 약 77mm
- 용도: 비데에 공급하는 물을 여과하는 필터
- 제조공정: 원료투입 → 압출기용융 → 방직기재 융해 → 분사판 섬유분사 → 접수축 접수 → 절단 → 후처리 (제조설비: 멜트블로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1) 앞에서 설명한 (A)의 여러 가지 직물류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 : 예를 들면, 여러 매의 직물류를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나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 장착한 직물류 … (9) 진공청소기용 백(bag)·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엔진용 오일 필터 등이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제5911호에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8421호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폴리프로필렌)로 만든 원통형의 여과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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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 요
- 약35종의 지구물리탐사장비를 탑재한 정밀항해가 가능한 물리탐사연구선으로 3/4D 탄성파 탐사, 해저면 탄성파 탐사, 고해상 3D탐사 기술 등을 활용하여 대륙붕, 대양 및 극지 주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포함한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
ㅇ 주요 사양
- 사이즈 : 92m(선체길이) x 21m(선폭)
- 총톤수: 6,497톤
- 항해속도 : 최대 15노트, 항해 14노트
- 탐사선 규모 : 중형 2D/3D/4D(middle capacity)
- 항속거리 : 19,448해리(14노트)
- 승선인원 : 50명
- Sea state(파도 높이) : Level 5(2.5~4m)
- 3D 스트리머* 규모 : 6km × 8개조(핵심 장비)
- 음원* 규모 : 6,000 in3 이상
- 해저면 탄성파 탐사 : OBN(Ocean Bottom Node, 해저면노드)
- 4D 모니터링 탐사
- 내빙등급 : (Ice Class) : 1B
- 동적 위치제어(DP) : 2
- 연속항해 일수 : 60일
- 탑재 연구장비(약35종) : 3차원 탄성파 탐사장비(6km 스트리머 x 8조, 에어건, 항측 등), 해저면 다성분 탐사장비, 중자력 탐사장비, 시추지점 정밀조사장비 등
* 음원(air-gun source) : 2,000~6,000in3 규모로 저장된 고압압축공기를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음파발생
* 스트리머(streamer) : 에어건 음원에서 발생되어 해저면을 거쳐서 해수면에 도달하는 탄성파 신호 수신기(센서 간격 12.5m, 총길이 3~12km)
ㅇ 주요 용도
- 대륙붕 석유 자원탐사 연구 및 기술개발
-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 CCS 기후변화 대응 저장후보부지 3D 정밀탐사 및 4D모니터링 연구
- 한반도 주변 해저지질, 단층 및 지체구조 연구
- 동남아시아, 러시아, 극지, 심해 등 국제공동탐사 및 북한 해역 자원협력 사업
ㅇ 주요 탐사 기술
- 해양 탄성파 탐사기술 : 탐사선에 설치된 음파 장치가 바다 속으로 음파를 쏜 후 해저면과 하부 지층 경계면에서 반사된 음파를 인식해 지하의 구조나 퇴적층을 분석하는 방법
- 2차원 탐사 : 탐사선 후방에 음원과 스트리머를 각각 1개씩 예인하면서 탐사하는 방법. 측선 하부의 2차원 단면 파악
- 3차원 탐사 : 여러 개의 탄성파 음원과 스트리머를 동시에 사용하여 바둑판 형태의 조밀한 격자망 측선을 따라서 지질자료를 취득하여 지하 지층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조사지역 하부의 정밀한 3차원 지층영상을 제공. 시추 전에 반드시 수행
- 해저면 탄성파(Ocean Bottom Seismic) 탐사기술 : 다성분 수신기를 해저면에 위치시켜 양질의 신호를 측정하고 S파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가스부존 특성과 S파 관련 특성을 도출하는 탐사방법.
- 4차원 모니터링 탐사기술 : 동일지역에서 시간차를 두고 수행한 스트리머/해저면 3차원 탐사결과의 차이로부터 시간에 따른 저류층의 변화양상을 탐지한 기술. 이산화탄소 해저지중저장(CCS) 적용, 4차원 탐사를 통해 파악된 저류층에 남아있는 석유가스 분포 규명으로 최적 생산위치 결정 등에 활용
ㅇ 주요 장비
- 3차원 탄성파 항측 시스템 : 3D/4D 탄성파 탐사를 위한 탐사선 및 탐사장비의 위치 및 자동항법제어 시스템. GPS 등 위치 측정 센서 정보 취합 및 표준항측 자료 산출. (Dry Lab)
- 3차원 탄성파 기록 및 스트리머 시스템 : 음원에서 발생된 음파(탄성파)가 해저면 및 하부 지층을 거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장비(스트리머) 및 기록시스템. 길이 6,000m×8개 스트리머 동시 예인, 스트리머 방향, 심도 및 수평 위치 조절, 스트리머 절단 등 비상시 스트리머를 수면으로 띄우는 장치
- 탄성파 음원 시스템 : 고압 공기압축기(compressor)에서 생성된 압축공기를 에어건(air-gun)에서 순각적으로 방출하여 음파(탄성파)를 발생시키는 시스템. 용량이 다른 6-12개의 에어건을 1개의 배열(array)에 정렬한 4-6조의 에어건 어레이를 사용. 최대 6,000in3 부피의 압축 공기 방출
- 선상 탄성파 자료처리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2종) : 고품질 탄성파 탐사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선상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전산처리를 통하여 기초 지층 단면 및 입체 제작
- 탄성파 케이블 꺽임 방지 장치, 스트리머 부유장치, 3차원 탄성파 배열 유지장치
- 고해상 2, 3차원 탄성파 탐사 시스템 : 해저면 하부 수십-수백m 지층의 정밀 입체 규명을 위한 고해상 2·3차원 탄성파 자료 취득시스템. 고해상 스트리머 8개(최대 24개까지 확장 가능)를 예인 가능하여 일반적 3차원 탐사자료에 비해 해상도 약 4배 우수
-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 노드 탐사 시스템 :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 탐사를 위해 4성분(수직1,수평2, 압력1) 센서(노드)를 해저면(ocean bottom)에 직접 설치하여 탄성파를 기록하는 장비. 기존의 스트리머(압력센서) 타입 해양 탄성파 탐사에서는 불가능한 S파의 직접 탐지 가능. 석유 및 가스의 직접 탐지, 공극 유체의 변화감지, 저류층 및 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 해저저장 지층의 정확한 영상화 등
- 해상 중력탐사 시스템 : 해상에서 지하 암석의 밀도차에 의한 지구 중력의 상대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 퇴적층 및 심부지각구조 분석을 통한 분지 발달연구 등에 활용 등 총 35종의 장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3D/4D Marine Geophysical Exploration Reserch Vessel(해양물리탐사연구선)로 지구물리 탐사장비와 이를 탑재하여 정밀 항해가 가능한 탐사선을 이용하여 해저지층구조와 자원부존 유망지층, 부존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3차원 탄성파 탐사장비 등 35종의 연구(지원)장비를 탑재한 고기능의 해양연구조사를 위한 선박임
ㅇ 해양 조사선이란 "해양관측장비를 탑재하고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선상에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실이 넓고 동요·소음 및 진동 등이 적어야 함. 목적별로는 기상관측선, 수로측량선, 지질조사선, 물리탐사선, 어업조사선 및 쇄빙선 등으로 구분된다"라고 사전(선박항해용어사전)상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906호에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학술연구용 선박(Scientific Research Vessel), 실험용 선박, 기상관측선"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대양을 항해하며 석유가스탐사,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3차원 탄성파 탐사장비 등 고기능의 물리탐사장비를 탑재한 학술연구용의 기타선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6.90-0000호에 분류함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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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L-tryptophane, vitamin B1, magnesium amino acid chelate, xanthan gum, dextross, sodium chloride, glycerine vegetable, water등으로 혼합 조 제된 녹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실린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 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 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배합사료/양축용-말'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GWM0010)을 교부 받은 물 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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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구리선을 FEP 재질로 피복한 절연전선 2가닥에 Terminal(접속자)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배터리팩 내부 보호회로와 배터리 Cell을 연결해주며 Cell에서 측정된 전류값을 배터리팩 내부 보호회로에 전달해주고 내부 보호회로에서 Cell로 보내는 제어신호(과충전 방지)를 전달해주는 기능 수행
ㅇ 주요 사양
- 전선 길이 : 81.35㎜
- 전압 : (Terminal) AC 100V, (Wire) AC 3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중략)...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소켓(sockets)·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배터리팩 내부의 보호회로와 Cell 사이에서 전류 측정값, 제어신호 등을 전달하는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그 밖의 전기도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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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green shell mussel powder, corn silk dry, herb mix, cellulose, starch, glycerildibehenate, magnesium stearate등으로 혼합조제된 연갈색 타블렛 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tablet)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 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로부 터'배합사료/양축용-말'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GWM0016)을 교부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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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물품은 일회용 생검침과 일회용 천자침이 함께 멸균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역할) 및 내부 주요 구성요소
1) 일회용 생검침 : 유방 조직 이상의 진단과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기구로서 커팅된 샘플 조직이 생검침의 팁 부분에 채취되며, 니들을 조직 내에 침투시키기 위한 발사체와 일체형인 제품임
- 스타일렛(stylet) : 캐뉼라를 따라 전진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부분
- 캐뉼라(cannula) : 스타일렛의 통로가 되며, 조직 채취를 보조하는 부분으로서 1cm간격으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음
- 보호튜브 : 스타일렛과 캐뉼라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감사주는 부분
- 상부케이스, 하부케이스, 장전핸들, 자동 & 반자동 버튼 등
2) 일회용 천자침 : 유방 생검시 사용하는 가이드 니들
- 스타일렛(stylet) : 캐뉼라를 따라 이동하며 생검 부위를 천자하여 조직을 뚫어 목표 위치까지 도달하게 함
- 캐뉼라(cannula) : 생검시 바늘이 오가는 통로가 되며 1cm단위로 레이저 마킹되어 있어 스타일렛의 천공깊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원터치 버튼, 캐뉼라 핸들, 스타일렛 핸들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방암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회용생검침과 일회용천자침이 함께 소매용 멸균 포장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일회용천자침은 일회용생검침을 인체에 삽입할 때에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일회용생검침을 이용해 암조직을 채취하게 되므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일회용생검침임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9018.3소호에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캐뉼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A)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에 (1)침(needle)(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 (2)란셋(lancet)(종두접종용·채혈용 등), (3)투관침(trocar)[천자(穿刺:puncuring)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쓸개용·일반용 등], (9)삽입관(cannula)·도뇨관(catheter)·흡입관(suction tube) 등'을 예시함
ㅇ 일회용 생검침은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타일렛(stylet)과 캐뉼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의 캐뉼러를 통해 인체에 삽입되며, 스타일렛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캐뉼러를 따라 전진하여 스타일렛의 홈이 파져있는 부분에 조직을 채취하는 기기로서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이라고 할 수 없고, 봉합용 바늘도 아니므로 제9018.32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암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타의 주사기·바늘·카테터·케뉼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9018.39-8000호에 분류함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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