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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아카시아 꿀 95%, 화분 5%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 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 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카시아꿀 95%, 화분 5%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아카시아꿀에 화분이 첨가되어 아카시아꿀이 가진 특성이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제040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카시아꿀에 화분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혼합벌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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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유리 기판에 14인치 x 17인치 TFT 어레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판 테두리에는 TFT에서 출력된 신호를 외부 board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
* 포토다이오드(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와 박막 트랜지스터, Capacitor, Gate 배선, Data 배선, 투명전극, 접속자(PAD) 등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포토다이오드)하여 Capacitor에 축적하고 제어 신호에 따라 TFT를 동작시켜 축적된 전기 신호를 출력
- (용도) X-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산업용기기에서 X-선량을 검출하는 검출기(Detector)의 구성요소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제9022.90호에는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22.90-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엑스선 발생기, 신틸레이터, 신호변환기 등이 함께 조합된 제9022호에 해당하는 엑스선 장비의 필수 구성품으로서,
- 쟁점물품 없이는 신틸레이터에서 변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함
※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제9022.90호로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외부로 보내주는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9022.90-9010호에 분류함.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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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종이 박스에 극세사천, 수조, 브라킷, 프레임이 소매 포장된 물품
- 수조에 물을 채우고 플라스틱 프레임에 극세사천(위생에 강하고 흡수와 기화가 잘됨)을 걸쳐 일반 가정 가습 용도로 사용함
- 재질 : 극세사천(폴리에스터 88%, 폴리아미드 12%), 수조(PP), 브라킷(아크릴), 프레임(ABS)
- 규격 : 가로 28cm x 높이 28cm x 폭 13cm (조립 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극세사천, 수조, 브라킷, 프레임이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물 흡수능력, 기화능력이 뛰어난 극세사 천을 이용하여 가습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극세사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위의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이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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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볼트 형상의 철강제 하우징과 내부에 스프링, 강구로 이루어진 물품
- 자동차 수동변속기 케이스에 장착되며 운전석 변속 레버를 작동(기어 변속)을 하면 해당 기어단으로 변경되도록 시프트 레일이 이동하는데 신청물품이 레일의 이동 위치(변속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함
ㅇ 기능 및 원리
- 시프트 레일에 홈이 여러개 가공되어 있고 레일이 이동할 때 홈에 밀착되어 있는 신청물품의 강구가 다음 홈에 밀착(스프링의 힘이 작용)되는 방법으로 시프트 레일의 이동 위치를 고정시킴
- 볼트 형상의 하우징은 신청물품을 변속기 케이스에 고정시키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에 한하여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볼트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기어 변속을 가능하게 하는 시프트 레일의 이동 위치를 스프링과 강구에 의해 고정시키는데 있으므로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수동변속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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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라이신, 메치오닌,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12, 이산화규소, 항산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EEGSI0010호, 전라북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2020.11.20